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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 후 얻는 혜택 - 육아휴직(Elternzeit)

by Lindental 2021. 6. 9.

근래에 회사 동료들 중 4명이 육아 휴직에 들어갔다. 그중 2명은 엄마, 2명은 아빠. 한국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아빠의 육아 휴직은 생소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독일 취업 후 얻는 혜택!! 육아 휴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독일에 취업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육아 휴직일 거라 생각이 든다. 한국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에, 모두가 당연시하는 분위기 랄까, 육아의 몫이 엄마만의 것이 아닌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어 독일은 아빠들의 육아 휴직이 많다. 

 

독일 육아 휴직에 대해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해보니, 

 

독일 최초의 육아휴직제도는 1972년 서독에서 실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통념에 의해 휴직은 엄마만 사용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1986년이 돼서야, 엄마 아빠 모두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확산되어, 성 중립적 육아휴직제도, 즉 부모 휴직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또한 독일의 부모 휴직제도와 부모 휴직수당은 전 세계의 육아휴직제도 중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손꼽히는 스웨덴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한다. 

 

육아휴직 = Ellernzeit  간단하게 독일어로 Eltern(부모) Zeit(시간)의 합성어이다. 

이 육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7주 전 사용자(Arbeitgeber)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건 하에 엄마 아빠의 휴직기간을 모두 합쳐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엄마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에 비해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 또한 성 중립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공평하다. 

 

보통 아이가 세 살이 되기 전에 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8세가 되지 전까지 최대 12개월을 미루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하지만, 최대 3년의 휴직 기간을 세 번 또는 그 이상으로 짧게 나누어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고용주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고용주가 운영상의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부모가 육아 휴직기간이더라 할 지라도 일주일에 30시간까지 시간제로 일 할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아이를 낳게 되면, 국가에서 받는  Elterngeld 가 있다. 이는 국가에서 받는 부모 휴직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12개월간 Elterngeld 수당이 지급되나,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최소 2개월 이상의 휴직 기간을 갖기로 하면, 12개월에 2개월을 더한 14개월 동안 수당이 지급된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부모 두 사람 모두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로 하며, 육아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경력단절을 하는 엄마들의 회사 복귀를 도움이 된다. 

 

이 Elterngeld의 지급액은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 부모의 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이 되며, 이 돈은 최대 금액인 1800유로 한에서 출산 직전 월급의 67%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만약 학생, 주부 등 본 소득이 없는 보호자의 경우 지급액 하한 금액인 월 300유로를 지급한다고 한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시간제로 주 30시간 이하의 근무를 하는 부모에게는 Elterngeldplus를 적용할 수 있는데, Elterngeldplus를 사용하게 되면 받는 돈은 Elterngeld의 반절 정도의 수준이지만, 돈을 받는 기간은 2배로 늘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받지만, 돈이 나오는 기간은 길어지는 형태이다. 

 

더불어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아이 한 명당 kindergeld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나중에 한 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우리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 후 회사로 엄마 또는 아빠가 복귀하게 되면, 보통은 바로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고 하루에 몇 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점차 풀타임으로 일하는 형태가 많다. 이는 복귀하는 당사자에게도 부담이 덜 될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아이에게도 부모와 헤어지는 시간이 적고, 회사 입장에서도 장시간 일을 쉰 직원이 만들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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